악질 근로자 대처방법/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근로자 근무태만과 협박 및 공갈에대한 대응법(노동부 처분 내용)
지금부터 일기 형식이니
반말이 나올수 있으이
화내지 마십시요
딱딱한 근로기준법 법령 이야기는 하지않고
제가 겪은 이야기만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한 하루다 .
2022년 이라는 한해가 저물고 2023년이라는 새해가 다가왔다
년말 정도에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아무개
여자 청소팀 근로자가(부서가 몇개있고 수십군데 파견현장이 있음))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 우리 회사의 파견 근무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노동부에 부당해고라면서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한 사건이었다
내가 회사에 모든 감사며 기타 애로사항이 있거나
시설물 및 기타 영업부분에서 근무를 하는지라
그냥 지나칠수 없는 진정건이었다.
안타까은 일은 노동자 즉 근로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회사 즉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복지와 편안한 여건속에서 일을 할수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노동자의 입장도 아니고
사업자의 입장도 아닌 가운데서 해석을 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게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여러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간혹 근로자분들중에 사회성이 결여되고 인간성을
떠난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악성 악질 근로자는 선량한 사업주를 괴롭힐때
선량한 사업주가 지은죄가 없어도 없는
죄를만들어 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며,반면에 의외로 겁이 많아서
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기근성이
사라지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이다)
절대로 한달치 월급을 주며 달래주거나 그들의
사기성 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간혹 노동부 공무원의 경우 노동자가
호소를 하니 귀찮아서라도
그냥 한 두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협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의
따른 갈등이 생길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더라면
그 부분도 넘어가지 말고 신중하게 잔정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게 유익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감독관 역시 합의를 보라고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유형*---(기존근로계약서를 쓰고 추가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혹은 시간증축 혹은 시간단축 등의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작성에 대하여
고의로 작성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선량한 사업주를 괴롭혀서 돈을 뜯어낸다.)
=> 이런경우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는 그부분의 고의성을 입증했고
일단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다.
이부분을 강요하며 나를 협박하다가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일해주고
근면성실한 근로자에게는
많이 챙겨주어도 돈이 아깝지 않다.)
일을 하다보면 간혹 정말 말도 안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뼈져리게 느꼈다
그런데 그 근로자의 결여된 사회성을 떠나서 고의적으로
앙심을 품고 부당해고로 고소 의미의 진정건을
넣으면서 우리 직원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2년이 좀 못되게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만기라서
계약연장이 안되는 건이라고 보면 되겠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계약을 더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고 등
계약기간동안 너무나 많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띄고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
근무시간내에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
*담당 책임자의 업무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담당 책임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시말서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참담했다, 올라온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고성 고함 등 이해하지 못할정도의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가 수차례 들어왔을때
보고도 화가 치밀어 왔던게 한두번이 아니었다
참고로 그 현장은 우리가 을사이고 갑사는
따로있는 파견현장이며
그 파견현장의 책임자도 이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수십차례 지적하여
우리회사로 항의전화가 왔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사회는 약자가 존재하는 순간 강자가 존재하는 법이다.
그 강자가 이례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회사라고 아니고
노동자라고 인식이 되는 악질의 사회성을 띄는 순간
이 몰지각한 노동자는 자기가 세상의 강자인거 처럼
미쳐서 날뛰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된다.
하물며 더하여 그 신랑이 이러한 노동 근로자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 더욱더 그러할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량한 사업주는 노동법을 더 잘안다)
여기에서 중요한부분은 제3자 개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합세하여
회사를 괴롭히며 담당 책임자를 윽박지르고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공갈및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항상 그 시간대에 혼자서
근무하는 박모 과장이 깜짝놀라서 나에게 전화가 왔다.
비록 전화는 그시간 아침시간에 나는 아침을 먹고 샤워하는
시간이라 받지 못했는데 카톡이 왔다 .
울분을 참을수가 없었고 어디에
호소하기 싫으면서 그냥 내 손으로 결론내고
종결하고?? 싶을정도의 울화가 치밀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근로자의 신랑은 노동법을 악용하는
아주 막무가내 50대 후반의 근로자로 판명이 났다.
사무실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자기가 5급 공무원 출신이며
노동청에도 인맥이 깊어 회사하나 삼키는 데는
일각연이 있다고 협박을 잘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와서 나를 협박하더라도
나는 하고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다.)
기물을 파손하면 내는 벌금까지 운운하며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았다-파손했으면 이 두분은 친절하게 경찰이 모시고 간다))
너스레를 뜬거 자체가 정황상 증거 즉 공길및
협박성이 농후했다는게 아주 인상적이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할정도로 이상한점은 우리 회사로
자기들이 고발한 노동부의 직장인 고발건때문에
필자가 조사 담당자의 권한으로 2명의 대상자를
호출했는데 이상한 뉘앙스의 이야기만 계속했다
바로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다.
어떤 합의를 보자는거 부터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주먹의 핏대가 땡기기 시작할 정도로 광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에 아무개 라는 우리 팀장격의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었고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는 홍길동 과장 이라는 여직원이 있는 상황이였다
나는 울분을 참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야하고 그 경위서를 일정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상황이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원하는 합의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합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금전의 보답입니다.
다시~~말해서 돈이라는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자리에서 합의를 보자는 무언의 인상에서
나오는 공갈감 협박성에도 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당신들이 원하는 합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두 내외 즉 부부가 약속이나 한듯이
동시에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고 있었다
나는 그때 머리가 뿌옇게 변하는 초인간적인 경험을 했던거 같다
나역시 바로 일어나자 마자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해" 라고 말했다
두번을 말하고 사무실 문을 닫고 담배하나 피우러 나갔다.
담배를 몇모금 흡입할때 지금은 사직을 하였지만
아까 말했던 현장 담당 영양사가 전화가 왔다.
원래 그 시간에 나한테 업무보고를 할 시간도 아니고
해서 나역시 급하게 전화를 수신했다.
첫 마디가 ~"이사님 " 이라고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
(나는 아직도 그 이른 아침에 그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온 그 급한 목소리를 잊을수가 없다)
악질 여성 근로자와 신랑이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협박을 한 내용이다.
우리 직원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침착하게
응대하였다는 전화대화내용을 전해들었고.,
더 울분이 터지는 말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집에
찾아간다는 내용이었다.(협박용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미치지 않으면 살수 없었다는"" 어느
사형수 말을 떠올리며 인용해 본다.
자기들이 나의 선량한 직원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 고발하고, 밥먹을때 안보이면 좋겠다는 진정을 넣고서
왜 뭐 ?때문에 우리직원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자기 신랑과 함께 윽박을 질렀는지 상상이 가는 비디오 영상일뿐이다
살살 달래서 사과만받으면 된다고 치자.
이 협박자들은 상습성이 아주 농후한걸로 봐서
우리 직원에게 사과를 받는 순간 ~~녹음을 하고 그래서 당신이 사과 했으니까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다고 자동 시인이 되는 상황이였던겁니다.
다행히 우리 직원이 그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응수를 잘 해서
그러한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전화가 온 사건입니다.
여러 사업주 분들 ~!!!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짖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악질 근로자 즉 근무태만의 극치를
달리는 무인격자 그리고 그의 지인 신랑 등등
너무나 많은 사탄 마귀 양씨 집안사람들이 구천을 헤메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일기 형식의 푸념 ㅠ
~~ 수필 형식의 글을 보시고 ~~ 절대 두려워
하지 마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미지급 연차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요런 부분은 노무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근로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근무태만 근로자는 시말서를 받고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합니다.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피하거나
미루는 악질근로자는 조심하시고 훗날에
요런걸로 미친 행동할경우
그 고의성을
입증 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회사 회의시 업무보고등 회의록작성을
위해서 녹음도 하고 이런부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온터라 다행히
그 무리없이 헤쳐나갈수 있었습니다.
선량한 사업주분들은 근로계약만기는
그냥 그 기한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악성 근로자는 대처를 잘하셔야 합니다.
아~~ ^&^ 그리고 선량한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글로 인해서 악질 근로자 당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고소하시고 저는 저기에 대한 처벌을
아주 아주 겸손하게 달콤하게 받을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말은 아직 제가 당신 즉 악질 고의 근로자
분들을 명예훼손한적 없다는 말입니다.^&^)
주먹이던 법이던 다 상대가 가능하고
또한 이나라에 선량한 사업주를
협박하여 퇴사시 말도 안되는 공갈로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기분 나쁜것은 영세사업자는 그 이외(노동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인정받습니다.
한가지 기억하실거는 노동부가 근로자를 위헤 태어났지만 -
그것은 노동부가 악질 근로자의 변호사가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필자의 바램입니다.
국가 노동부 공무원 분들도 사건 조사를 하다보면 인지 -
정황을 모두 아시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중 한분입니다.
공무원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임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협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자 일 뿐이니 절대 이러한 고충으로 고생하시는
국가 근로자 한테 폭언 욕설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까지
악질 근로자 및 근무태만 근로자 응대시 필요한 지식 내용 입니다.
본인 업무 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거나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처리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이란 무엇일까?
내가 정의하는 제대로 된 처리는 바로 기업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규정 및 판례 숙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어쩌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당연해서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사고들을 겪으며 깨달은 점은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기본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업무상 발생하게 되는 법률문제 또는 개인 간 분쟁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길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다만 이번 시리즈 연재 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즉, 가장 기초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즉 , 각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 절차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최대한 쉬운 언어로 설명하되, 가능하면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물론 글만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독자 스스로 판단하거나 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진 횡령·배임 사건, 사기죄 고소대리,
산업기술유출 범죄대응, 건설분쟁 중재, 저작권법 위반 상담,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 각종 민·형사 재판 참여 등 민사 · 형사 · 가사분야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지식경험을 보유하는게 좋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험 많은 중견변호사들조차 이러한 문제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분야가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다.
왜냐하면 필자 역시 한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줄 알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
특히 금전적인 손실 못지않게 억울함과 분노심 같은 심리적 고통이 컸다.
당시만 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았다.
다행히 지금 이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만약 주변에
조언을 구할 만한 변호사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인생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변호사라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본인처럼 어려움에 처한 지인이나
친구 또는 동료로부터 법률상담 요청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기꺼이 그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런 용기있는 법조인이라면 설사
사건수임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이다.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수임료 또한 적정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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